부모님께 월 300만원 보내면 증여세? 생활비 비과세 기준과 10년 합산
부모님께 월 30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정답은 ‘송금액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입니다. 부모님의 실제 생활비로 바로 사용됐다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통장에 쌓이거나 투자·부동산 구입에 쓰였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효도비’라는 이름보다 부모님의 부양 필요성, 송금 주기, 실제 사용처, 남은 돈의 운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는 왜 증여세가 없을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국세청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생활비에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자동차·아파트 같은 자산을 사는 데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가족 간 송금이라고 무조건 면세도 아니고, 300만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자동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월 300만원, 세 가지 결과 사용 모습 판단 포인트 월세·병원비·식비로 매달 소비 부양 필요성과 실제 사용이 확인되면 생활비 비과세 가능 부모님 통장에 계속 적립 필요할 때 직접 소비한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증여 판단 가능 적립 후 주식·부동산 구입 자산 취득 재원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검토 필요 10년간 3억6천만원을 보내면? 월 300만원을 10년 보내면 단순 합계는 3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곧바로 증여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생활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비과세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를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는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수증 관계, 동일인 합산 범위, 이전 증여 내역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보다 먼저 챙길 5가지 증...